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2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16. 3. 28. 경 단기 사증 (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5. 20. 경 방문 취업 비자 (H-2-5) 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

D은 2017. 6. 3. 단기 사증 (C-3-8)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경비와 알선 대가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육지로 이동을 희망하는 중국인 모집을 담당하고, J은 중국인들이 신분 위장에 사용할 내국인 신분증 및 항공권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중국인들을 육지까지 동행하며 인솔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6. 10. 경 SNS QQ 메신저에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의 도 외 이동 알선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희망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 B, C에게 서 경비와 알선 대가 명목으로 각각 250만 원, 350만 원을 받고 그들을 육지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6. 15. 17:3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B, C을 만 나 범행 방법을 모의한 후 같은 날 19: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3 층 대합실에서 J이 준비하여 온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