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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6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한족)의 여성으로, 2015. 12. 21.경 관광비자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2016. 3. 20.까지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 중에 있었고, 피해자 C(여, 48세)은 중국 국적(조선족)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남동생인 D과 2009. 7. 15.경 결혼하여 2013. 1. 21.경 이혼하였으며, 2015. 1. 15.경 방문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 단기간에 중국에 있는 위 D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를 할 정도로 위 D에 대한 집착이 심하였다.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D을 찾아달라, D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연락을 취해 달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한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아왔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까지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깊어져 갔다.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와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와 다투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괴롭힘에 지쳐 불법체류 사실을 자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2016. 8. 8. 11:55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벌거벗은 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침대에서 내려와라. 너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자수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수하면 안된다, 너네 식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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