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심양 출신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06.경 친척 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귀화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피고인 B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12. 9.경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자, 피고인 C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11. 6. 9. 거주 비자(F2)로 입국한 자, 피고인 D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서 2012.경 방문동거 비자(F1)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 점 조직원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등을 미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인의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받은 다음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로부터 ‘위챗(we chat)’ 인스턴트 메신저 채팅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현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4. 7. 7.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7. 9.경부터, 피고인 D는 2014. 7. 14.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7. 16.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조선족인 K, ‘L’과 한 팀을 이루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별도의 한 팀을 이루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의 지시에 따라 팀별로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중국 본부로 송금한 다음 그 인출 금액의 4%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