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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8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명의 자가 휴대폰을 이용한 월 50만 원 한도로 물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면, 그 요금이 한 달이 지난 후 명의자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한 후, 대출 신청자가 그 명의 휴대폰으로 물품( 내지 상품권) 을 구입하면, 전송되는 물품 구매 인증번호를 대출 신청 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고, 대출 신청자에게는 해당 가액의 30%를 공제한 금원을 이체해 주는 방식의 대부 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상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7. 위 E 사무실에서 대출신청 자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F의 휴대폰으로 구입하게 한 후, 수수료 9만 원을 공제한 21만 원을 F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부터 2016. 11. 30.까지 총 3,00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들에게 합계 7억 7,464만 원을 대출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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