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0』 피고인 A은 D 명의로 부산 남구 E에서 F 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 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14: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생활 정보지 ‘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대출 원금 1,000,000원 중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제외한 870,000원을 빌려 주면서 매일 원리금 30,000 원씩 44일에 걸쳐 상환하는 연이율 약 735.3% 의 ( 속칭: 일수 대출) 이자를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총 7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6 고단 1718』 피고인 A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 1 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0. 21.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I에게 2,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등으로 500,000원을 공제하고 매 월 500,000원의 이자( 연이 자율 400% )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 명목 등으로 총 2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