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D은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방법 및 채권 추심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대출 담당자로서 대출 서류 작성, 대출 관련 서류 징구, 수 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 등록 없이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사무실 없이 대부 업을 하면서, 2017. 1. 3. 경 K에게 8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을 교부한 뒤 7일 후에 이자 명목의 30만 원을 더한 80만 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6,257% 상 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대부 원금 합계 2,27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4세 )에게 전화하여, “ 우리는 하루에 연체 이자가 5만 원이다.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 너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