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2012. 10.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10년 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