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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노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8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사원증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나아간 점,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바 있고 당심에 이르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사건은 피고인이 2년간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사죄하고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살던 집을 매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고인의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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