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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가단52499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 12. 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2005. 6. 10.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 263,662㎡를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52호로 고시하였으며, 2005. 12. 29. 위 예정지구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 263,814㎡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로 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8.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8. 12.경 위 예정지구의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9호로 고시하였다

(이하 승인된 최종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실시계획의 내용 중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의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부분에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182-3 하천 119㎡(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중 32㎡ 이하 '이 사건 유상귀속 토지'라 한다

의 실제이용현황이 지목과 달리 전이므로 원고에게 유상귀속시키고, 나머지 면적은 실제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원고에게 무상귀속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유상귀속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09. 3. 9.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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