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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465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 12. 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① 2005. 6. 10.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 263,662㎡를 서울 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52호)하였고, ② 2005. 12. 29. 위 예정지구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원 263,814㎡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8.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8. 12.경 위 예정지구의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09호)하였다

(이하 승인된 최종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실시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구 국민임대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의 ‘4.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부분에 ① 별지 목록의'소재지 지번 ’란 기재 3필지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② 위 각 토지 중 ‘보상면적’란 기재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이 지목과 달리 전, 답, 대, 잡종지이므로 원고에게 유상귀속시키고, ③ 위 ‘보상면적'란 기재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이 하천 또는 도로이므로 원고에게 무상귀속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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