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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0156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7891호로 대여금 321,520,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899호로 청구금액을 871,722,469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 110,449,679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7. 1. 13. 소외 F과 피고를 1순위로 하여 위 배당금 110,449,679원 중 55,129,716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4088호 추심권자인 F에게 배당하고, 55,129,717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19880호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채권액 전부 및 그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2017. 1.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 6,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실제 채무 내용이 없는 허위의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상당 부분 변제를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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