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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729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 남양주시 B 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의류부자재, 스팡글 및 컨백스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 소재 E 공장(이하 ‘남양주 공장’이라 한다)에 근로자 2명을 파견하였는데, 근로자 F이 2014. 4. 29. 작업 도중 손가락이 금형 사이에 끼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다. 참가인은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관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6.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 적용한 후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매월 말경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5. 5.경 참가인에게 남양주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서울 중구 G상가 1층 2동 83호 소재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고 한다)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분리하여 각 해당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적용해달라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5. 11. 24. 이 사건 사업장, 남양주 공장 및 서울사무소를 분리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감소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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