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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9 2019구합52621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 건축 공사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3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사업종류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다. 그런데 원고의 부산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 B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2. 8. 이 사건 사무소를 분리하여 그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009. 11. 1.로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2. 21. 원고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 산재보험료 1,965,120원, 2015년 산재보험료 2,08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5,190원, 2018년 산재보험료 209,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1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C(이하 ‘C’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거 C의 시설업무 협조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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