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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207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 2011, 2012년도 산재보험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로 별지1 표의 연도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란 중 각 ‘기존 보험료’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각 기존보험료’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였다.

나.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무제품 제조업보다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자 원고는 2012. 12. 27. 피고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3구합169 판결, 항소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1006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서 원고가 기존에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임금총액 및 보수총액을 증액하여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였고, 고용보험료도 증액된 임금총액 또는 보수총액에 맞추어 다시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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