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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6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11. 21. 13:57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11. 21. 13:57경 D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가 3차로로 확대된 구간에서 앞서 피고가 운전하던 49씨씨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어 원고 차량쪽 가까이로 진행하다가 피고 오토바이 왼쪽으로 원고 차량 오른쪽을 충격하였고, 이어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오토바이를 추월하면서 피고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의 추월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치료비 2,776,29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앞서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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