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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21537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6. 17. 04:0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녹천지하차도를 녹천교 방면에서 녹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뒷좌석에 E을 태우고 편도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F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급격하게 피고 차량의 전방으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지하차도의 중앙기둥을 충격하였다.

그 결과 위 오토바이가 도로로 전도되었고,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 바로 앞에 넘어진 F을 충격하여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4호증, 을 1, 2, 3,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하면서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이 금지된 지하차도 내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자마자,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직후 원고 오토바이가 지하차도의 중앙기둥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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