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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101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4,139,645원, 원고 B에게 1,149,8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9. 23. 21:05경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상북초등학교 뒤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북사거리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이 사건 버스 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선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버스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우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C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07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17. 6. 8.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방에 차량 등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이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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