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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4:20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청 C과 사무실에서 기초 수급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 던 전주시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37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동시에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7. 4. 19.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 하여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병원에서 같은 날 진료를 받으면서 진통제, 근 이완제, 소염 효소제, 위염 치료제 (3 일 분)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내용이나 그 후 치료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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