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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 17. 03:31경 혈중 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한나 산부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덕진광장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우측 보도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전주시 덕진구청 소유의 가로수 1그루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3:31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혼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에 기재된 ‘한나 산부인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03:35경 위 D빌라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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