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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8고단24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1:0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덕진구청 B과 내에서 주민세가 부과된 것에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서류봉투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행정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인 등 약 2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검색 관련)

1.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폭행,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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