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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5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70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21:4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에 있는 덕진구청 민원실내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찢어서 바닥에 버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덕진구청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덕진구청 소속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내 병적증명서를 찢어서 버린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범행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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