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정838] 피고인은 B종중의 종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B종중, 법인등록번호 "E, F“,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G“라고 기재하고, 허가신청사항란에 ”위치: 전주시 덕진구 H, I, 지목: 답,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신청면적: 6,985㎡, 개발행위목적: 주기장 부지조성 및 건축자재야적장(물건적치) 부지조성“, 말미에 ”2004년 8월, 신청인 B종중"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종중 명의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각인해둔 위 종중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종중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2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B종중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당초 공소장 변경으로 정리된 범죄일람표의 제2쪽에는 연번이 18번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19번부터 시작한 잘못이 있었고, 연번 1 내지 9번의 작성일자가 각 2004. 5. 16. 또는 2004. 5. 20.로 되어 있으나 각 문서들에 나타난 작성일자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각 수정하였음).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8. 25.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에 있는 덕진구청 J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2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09고단16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