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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0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101동 521호 소재 D(2014. 3. 경 ‘E’ 로 상호 변경, 사업자 등록번호: F) 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위 D에서 ‘( 주) 백두기획 ’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5,18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0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4. 1.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 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G 등 7개 업체에 합계 245,9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제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4. 7.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 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H 등 5개 업체에 합계 102,7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4년 제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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