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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합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6.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13. 수원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2: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식당 내 뒷방에 잠시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지나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 피의자가 물색한 가방 등 사진 첨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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