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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07 2013고단5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제2열연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물함 잠금장치를 재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 8, 9, 11항의 기재와 같이 (주)D 제2열연공장, 후판제품공장, 소둔산세공장, 제2후판공장, 스텐레스 제2제강공장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22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5.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후판제품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사물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 잠금장치를 재껴 열고 그 안을 뒤져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7, 10, 12, 13항의 기재와 같이 (주)D 후판제품공장, 제2후판공장, 스텐레스 제2제강공장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해당 사물함에 들어있는 피해자들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F, N, O, P, Q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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