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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공소장 기재 '2013. 4. 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4. 08:19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출입문 틈에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약 43cm)를 집어넣고 재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 상당,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8. 05: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출입문 틈에 위 일자형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재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 상당,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등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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