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산와 머니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인천 서구 가좌로 84번 길 13에 있는 ㈜ 연 우의 여직원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5. 02:47 경 인천 서구 가좌로 84번 길 13에 있는 ㈜ 연 우에 이르러, 그 곳 정문을 통하여 생산 1동 2 층 여직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사물함 속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피해자 D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E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피해자 F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14. 21:52 경 제 1 항 기재의 ㈜ 연 우에 이르러, 그 곳 정문을 통하여 생산 1동 2 층 여직원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피해자 B의 사물함 속 지갑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50,000 원 및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듀퐁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회사 내외부 CCTV 수사- 용의자 탈의실 침입 장면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4. 14.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