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피해 가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D 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