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4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료판매대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료를 정해진 단가보다 싼 값에 팔아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약 7억 6,200만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 사유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