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의 법인 카드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의 처 식당 운영자금 등 명목 횡령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