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추후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첫머리의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1. 판시 전과 ”에 “ 사건 검색 화면,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