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 합계도 거의 7천만 원에 이르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3,400만 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만 이는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원심에서 상당부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사실 1 항에 대하여 형법 제 30조 추가),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