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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7노557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 이유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주식회사 D 와 주식회사 E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 위반의 정도를 중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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