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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손위 처남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살고 있어 처분 권한의 전권을 나에게 위임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에는 아까 우니 함께 싸게 매입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2. 1,000만 원, 2008. 6. 25.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수익을 많이 내주었다.

투자를 하면 월 1% 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0. 2,000만 원, 2014. 1. 29. 2,000만 원, 같은 해

2. 5. 1억 원, 같은 해

5. 22. 2억 1,000만 원, 같은 해 11. 24. 3,500만 원, 같은 해 11. 25. 1,500만 원, 같은 해 12. 15.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16. 1억 5,000만 원, 2015. 12. 15.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2. 23. 5,000만 원 등 합계 8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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