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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7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8.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펀드 매니저 경력이 있는 투자전문가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경 1,000만 원, 같은 달 21. 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0만 원, 같은 달 28. 경 1,000만 원, 같은 해

6. 8. 경 5,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9.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7,000 ~8,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 경까지 이를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다가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9.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7. 30.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제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급히 돈을 넣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 처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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