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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1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제작사와 새로운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I’ 및 ‘K’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이 사건 드라마(C)의 방송극본 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나호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D의 해지통지에 따라 이 사건 집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원고는 D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2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250,000,000원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집필계약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이 2012. 3.경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D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원고료의 반환을 전제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D에게 기지급받은 원고료 136,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원고는 D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2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D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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