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진천군 소재 ‘H약국’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2억 7,0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을 통하여 진천군 소재 ‘H약국’에 투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①2008. 6. 23. ‘C이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자는 월 2부, 변제기는 2013. 6. 23.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②2009. 6. 2. ‘K는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3. 6. 23.로 각 정하여 차용하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는 2013. 6. 23.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은 위 2013. 6. 23.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자동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위 6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2억 7,000만 원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인 위 2013. 6. 23.경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