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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510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4. 6.경 원고가 이 사건 집필계약(2014. 3. 22.자)의 원고료와 별도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피고의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100,000,000원은 이 사건 집필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위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집필계약 이전에 체결된 2012. 6. 20.자 집필계약의 집필대금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3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M(변경 전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6. 20.자 집필계약의 체결 및 관련 사건의 경과 ① 주식회사 G(주식회사 F, 주식회사 N, 주식회사 L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구입, 국내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K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드라마와 대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C 소속 드라마 작가이다.

② G은 2012. 6. 20. C와 사이에 드라마 집필계약 이하 '2012. 6. 20.자 집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총 집필대금은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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