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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28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3. 3. 19.까지 는 연 8.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4. 200,000,000원을 이자 연 8.5%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1. 1. 14.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 위 20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된 차용증 원본 2매를 받아간 후 2011. 9. 2. C을 주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를 C으로 변경하였거나, 피고와 C 간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승낙하였다.

다)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2011. 12.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7, 8,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3,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4. 피고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4. 1., 같은 해

6. 30., 같은 해

7. 31., 각 피고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C의 대표이사인 D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2011. 1. 20. 이전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을 몰랐고, 2011. 1. 14.에는 F으로부터, 같은 달 20.에는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서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사실, D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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