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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4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10】 피고인은 2016. 5. 24. 23: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일행이 있는 척하며 소주, 맥주, 낙지 볶음 등을 주문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간 틈을 타 테이블 옆 벽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인감도 장 1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853】 피고인은 2016. 4. 25. 23: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 식당에 들어가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친숙하게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한 후, 물건 운송차량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급하다는 이유로 등산복 등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대신 부담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 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비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현금 116,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547】 피고인은 2016. 6. 11. 21:30 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대

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맥주, 삼겹살 등 2,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지인과 통화를 하며 급히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몰래 도망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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