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3병을 제공받았다.
2. 2019. 5.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1. 17: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식당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G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석류 1개, 소주 1병을 받았다.
3. 2019. 5. 22.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2. 11: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카페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1병, 맥주2병, 안주 1개를 받았다.
4. 2019. 5. 2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28. 01:1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닭발 1접시, 맥주 2병, 소주 1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