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36 피고 인은 2016. 9. 4. 14: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황태 탕 및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6 고단 3463
1. 피고인은 2016. 10. 20. 18:00 경 서울 마포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샐러드와 맥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16:00 경 서울시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광어 회와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4 공소사실의 ‘2016. 11. 5.’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 23:17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N ’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