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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79』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00:30 경 경기 의정부시 C, 지하 1 층 ‘D ’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등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3165』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 맥주 1 박스 등 합계 260,000원 상당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2018 고단 3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1년 ~3 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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