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36』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 18:5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어, 시가 9,000원 상당의 치즈 돈가스, 소주 2병 시가 8,000원, 맥주 2병 시가 10,000원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서구 E 4층 ‘F’ 술집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0원 상당의 레미마틴 양주 1병, 호가든 맥주 5병 70,000원 상당, 기네스 맥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351』
1.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서울 강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스미노프 세트, 양념 순살치킨, 시저샐러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 23:40경 서울 강서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