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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32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 다음’ 의 카페 ‘C ’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3년 경 내지 2014년 경 그 카페 회원인 피해자 D( 여, 4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 경부터 06:00 경 사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 사건이 일어나고 새벽 6시 쯤 바로 112로 신고를 했다, 05:30 ~06 :00 경 사이에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3 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 추행을 5~10 분 사이 정도하였고, 그 후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로 5~10 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깨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1 쪽). 한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06:20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현행범인 체포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시각이 03:00 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증거기록 74 쪽),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03 :00 경’ 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통화내용)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분석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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