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30. 선고 2017고합325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325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3년경 내지 2014년경 그 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내용)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밀폐된 노래방 방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당시 동석자(남성)가 옆의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간음 도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그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새벽 6시 쯤 바로 112로 신고를 했다. 05:30~06:00경 사이에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행을 5~10분 사이 정도하였고, 그 후 성기를 삽입하는 자세로 5~10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깨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한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06: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현행범인 체포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시각이 03:00경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증거기록 74쪽),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03:00경'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