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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4706 판결
[물품대금][공1999.11.1.(93),2198]
판시사항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리스물건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리스물건 공급자로서는 리스회사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매매·발주계약에 따라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호성기계공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한일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6.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기계를 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고 1997. 6. 30.까지 소외 삼미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고, 1996. 12. 3.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리스기계가 인도되고 소외 회사가 그 기계를 검사하여 피고 소정 양식의 물건수령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만요로부터 설계도면과 부품 등을 공급받아 이 사건 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여 1997. 3. 10.경 그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친 다음, 1997. 3. 10.과 18.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의 검수 요청 및 인수 최고를 한 사실(위 주식회사 만요의 검수원이 작성한 검사성적표도 첨부하였음), 그런데 소외 회사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기계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여 오던 원고는 1997. 11. 24. 소외 회사에게 기계의 인수를 요청하는 외에도 소외 회사 또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친 인수 독촉을 하였으며, 1998. 4. 10. 피고와 소외 회사에게 1998. 4. 20. 10:00에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할 것과 소외 회사가 별도의 인도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장소로 인도하겠다고 최고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스 목적물의 검수 및 인수를 거절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이 보아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 및 자유심증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발주 계약서 제7조에 '원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통보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때,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때, (3)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때, (4) 조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거나 보전 또는 압류처분을 받을 때, (5)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파산, 화해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갈 때, (6) 영업활동 계속이 곤란하여 물건의 제작을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원고가 인정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거절하다가 1997. 4.경 부도처리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실, 피고는 1998. 1. 26.경에서야 원고에게 원고가 약정 인도기한(1997. 6. 30.)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계를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계약서 제2조 제3항(원고가 물건을 약정 장소에서 소외 회사에게 인도한 후 소외 회사가 물건을 검사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리스가 개시될 경우에는 피고의 소정 양식에 의한 물건수령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한다.)과 위 제7조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7조에 의한 매매·발주계약의 해제·해지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수령증을 제출받아 리스가 개시되기 이전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해제 통보 전에 이미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와 같은 상태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에서야 행하여진 피고의 위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유 설시는 다소 달리 하였으나, 위 계약 제7조의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발주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리스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제권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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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6.선고 98나5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