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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7고단177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78>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와 DNB-110 보링머신 기계를 금액 7,000만원, 36개월 동안 매월 1,587,738원씩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DNB-110 보링머신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판매자로, 위 C의 리스료 미납 등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제시 피해자를 대행하여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며 위 기계의 남은 리스료 등의 대금을 재매입대금으로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재매입하고, 재매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이전받기로 하는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위 C의 부도로 인한 리스계약 해제로 피해자의 재매입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보링머신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고 2015. 8.경 위 E 공장에서 C로부터 위 보링머신 기계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고 위 보링머신 기계를 포항 이하 불상지로 임의로 옮겨 2016. 7.말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으로부터 위 보링머신 기계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기계의 소재지를 숨기며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보링머신 기계의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

<2017고단1942> 피고인은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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