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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43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넛자동제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주문한 도넛자동제작기계 2대를 공급하였고, 그 중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는 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외주제작업체인 C에 입고되었는데,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기계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소외 회사의 채권자였던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기계를 수령해 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기계금액 : 4,000만 원

2.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이미 지급된 금액 1,500만 원

3. 잔금 : 2,500만 원 위 사항에 대해서는 기계수령인 피고가 소회 회사 대표 D과 최대주주 E과 합의한 사실에 준하여 잔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바로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수령해 가는 것이므로 사후 일어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수령인 피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자필서명 한다. 라.

피고는 2015. 5. 25.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잔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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