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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단67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40 경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도망하자 식당에서 나와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길이 239cm, 높이 42cm )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이 힌지 교환 등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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